초기상담은 검사나 치료 이전에 내담자, 혹은 보호자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듣고
치료 및 검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초기상담은 치료적 개입을 위한 상담이 아니며 만약 초기상담을 진행하다가 30분 이내에 치료나 훈련,
혹은 검사에 대한 계획이 수립된다면 초기상담비용은 면제되고 검사, 혹은 치료나 훈련비용이 청구됩니다.
혹시 이전에 타 기관의 검사지나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도 검사지나 진단서에 근거하여
초기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